이렇게 원심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가
약 7개월 뒤에는 갑자기 무죄로 선고가 뒤집었는데
위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8년 > 무죄로 뒤바뀜...
그니까 카톡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로 말했으면 증거도 없이 진술로만 징역 18년 사는거...
이런 거 보면 성범죄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돼서 억울하게 복역 중인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