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레즈군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63218
업무상 알게 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뒤 피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한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관계를 끊으려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준유사강간, 상해, 폭행,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경기 의정부공소청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8월 숙박업소에서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건넨 술을 마신 뒤 잠들었고, 피해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가 기혼이라는 점을 악용해 "남편과 주변인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A씨는 "내가 늘 협박해 (당신이) 옆에 있었다", "애초 시작이 내 성폭행이었다"며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밝혀지는 게 무서워서 이만큼 끌려온 것도 내 죄"라며 자책했다.
A씨는 B씨가 관계를 끝내려 할 때마다 폭행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차량에서 내리려다 A씨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다. 두 달 뒤인 11월에도 A씨는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려는 B씨를 거칠게 밀쳤고, 경찰 신고도 못 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A씨와 연락을 끊었지만, A씨는 주변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과 괴롭힘을 이어갔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제출한 대화 자료에는 올해 2월 A씨가 "당신은 나를 못 벗어난다"고 보낸 메시지도 담겼다.
경찰은 9월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서면 경고(1호),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