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하겠다"...무기징역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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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하겠다"...무기징역 논란 재점화

최고관리자 0 2 01:00

지난달, 법원은 장윤기에 대해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 현 사법 체계에서 사형선고가 어려운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말의 선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고,

[피해 학생 어머니 :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 판결은 가해자는 살리고 피해자는 왜 죽여야 합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의를 다시 불지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한데, 실제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렇게 풀려난 무기수가 151명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으나 반대 여론 때문에 폐기 됐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도 "도입 할 경우 죄의 종류, 양형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형자의 교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석방이라는 희망이 없으면 바른 수형생활을 할 동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곧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하겠다"...무기징역 논란 재점화

그래 제발 빨리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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