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단속 온다” 소주 1병 벌컥벌컥 ‘술타기’…4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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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단속 온다” 소주 1병 벌컥벌컥 ‘술타기’…40대男 집유

최고관리자 0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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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공간이 좁자 다른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주차장에 내려온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였고, 상대방은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차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행위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9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음주 단속 온다” 소주 1병 벌컥벌컥 ‘술타기’…40대男 집유

저래도 집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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