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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