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묻는 척하다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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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묻는 척하다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징역 4년

최고관리자 0 3 13:00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26분께 부산 한 주택 공동현관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혼자 걸어가는 여성 5명을 차례로 뒤쫓으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7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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