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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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최고관리자 0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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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4월28일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모자와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 유니폼을 착용하고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시 대전시 제공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사유화한 의혹으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 전 시장과 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 관계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대전시가 “한화생명볼파크 야구장의 스카이박스 관람석을 시민협의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우회 수령하고, 이를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사용했다”며 이 전 시장과 당시 비서실 공무원, 협의회 등을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청 지역의 140여개 단체와 47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변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매년 대전시로부터 약 6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하며 대전시청사 16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민선 8기 대전시가 이 단체를 앞세워 연간 9400만원 상당의 야구장 스카이박스(15인용 관람석) 1곳을 2025년부터 유용해왔고, 누구에게 스카이박스 관람권을 줄지를 시장 비서실이 관리·통제했다는 의혹이 지역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대전시장이 2025년 시민협의회를 통해 유권자인 시민에게 야구장 관람권을 제공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전 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전 시민협의회 사무처장에게는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다.

이 전 시장 쪽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디트뉴스24 기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 때문에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법리 검토를 끝내고 공소청으로 넘겼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해선 법리 검토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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