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유 2년…"이번까지만 기회 주고 선처"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절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도 또다시 무인마트에서 물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이번에 한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허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경남 김해시 무인마트 3곳에서 18차례에 걸쳐 컵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 16만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자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무인마트 2곳에서 10차례에 걸쳐 컵라면, 음료 등 7만 79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오랜 시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도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영장 기각으로 풀려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공익사업 혜택을 받아보고 배가 고파 힘이 들면 컵라면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했다.
이 판사는 "경찰관의 권유에도 계속 절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3명 중 2명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인데다 개별적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아직 젊은 청년으로 이번에 한해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고파서"…무인마트서 28차례 절도 행각 20대 공시생 집유
최근 몇몇 판결을 생각하면 스윗한데 ,, 문제는 내용이 상당히 안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