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돈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62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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