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외면한 채 임원 연봉만 올리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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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외면한 채 임원 연봉만 올리는 대구시

최고관리자 0 33 10.19 20:30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기존 1억 2천만원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까지 인상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가장 먼저 추진하는 정책이 공공기관 임원 연봉 인상인 것이다.

 추경호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구지역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는 집값이 싸니, 임금이 낮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구시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외면하고 임원의 연봉만 올리는 것은 공공부문의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우선시 해야할 대구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에 6월 26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를 규탄하며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조례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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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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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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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소속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상·하한선을 정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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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운영 실태점검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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