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베 글 항소심서 무죄…“의견은 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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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베 글 항소심서 무죄…“의견은 처벌 대상 아냐”

최고관리자 0 46 10.17 18: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5255?sid=102

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베 글 항소심서 무죄…“의견은 처벌 대상 아냐”

대구지방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5.18 운동을 폭동이라고 평가하고, 유공자 선정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18 운동을 폭동이라 평가한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 여지가 있다면서도, 의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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