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남아 성폭행·살해했던 16세 소년, 20년 지나 또 동성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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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남아 성폭행·살해했던 16세 소년, 20년 지나 또 동성 성추행

최고관리자 0 4 09.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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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 뒤 또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 B 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협박하고 때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살)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한 A 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 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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